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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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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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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또한 최대 5년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3. 11.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5장 석좌교수 › 제26조(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3-1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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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개정 제26조(임기) · 시행 2023-09-01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5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위촉기간은 수1년 있단위로 한다. 또한 최대 5년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3-11-06〉
  2. 2016. 07. 01. 제정 제26조(임기) · 시행 2016-07-01
    ① 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