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 7.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연구교수 › 제29조(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7-2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7. 20. 개정 제29조(처우) · 시행 2020-09-01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강의를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겸임교수강의료는기본급여강사 강의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20-07-20〉 - 2016. 07. 01. 제정 제29조(처우) · 시행 2016-07-01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 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겸임교수의 기본급여를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