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 원문 지문
0201 cbee 9b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연구교수 › 제30조(임기).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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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01. 제정 제30조(임기) · 시행 2016-07-01① 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