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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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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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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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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연구교수 › 제31조(의무).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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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01. 제정 제31조(의무) · 시행 2016-07-01
    ① 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