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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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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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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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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 6. 7.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 6. 7.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 12시간/년
(SW융합교육원)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
신설 2021. 6. 7.개정 2023. 12. 18.
국고사업중심교수(행정부서) : 산학협력중점 6시간/년 신설 2023. 12. 18.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8.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 3. 29.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8조(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연구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강의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국고사업중심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강의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학과(부) 또는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강의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국고사업중심교수 제3조에서 정의해당 국고 사업단에 소속되어 국고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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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용어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교원인사위원회연구중심교수강의중심교수국고사업중심교수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2. 18.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23-04-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SW융합교육원)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개정 2023-12-18〉 6. 국고사업중심교수(행정부서) : 산학협력중점 6시간/년 〈신설 2023-12-18〉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2. 2022. 06. 20.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22-06-20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서식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3. 2021. 06. 07.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22-03-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Q1) 2편,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음악학과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개정 2021-06-07〉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 단, 음악학과의 경우, 6천만원 이상(국제전문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1억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06-07〉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5. 국고사업중심교수 : 강의전담 24시간/년, 산학협력중점 15시간/년 〈신설 2021-06-07〉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⑥ 국고사업중심교수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특성화트랙 내에서 교원의 전공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변경하여 임용하되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용 및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경된 직무에 관련된 규정과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06-07〉
  4. 2021. 03. 29.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21-03-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학과소속 교수는 15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⑤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소속 및 직무 변경은 [별표 5] 전임교원 소속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1-03-29〉
  5. 2020. 06. 08. 개정 제8조(처우) · 시행 2020-09-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만일단, 계약기간특성화트랙 중 본전임교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지원할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강의중심교수의 경우, 해당학과에는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정년트랙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직위원회에서는 심사진행의 여부와 자격여부를 제출심의한다. 정년트랙 전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야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교수 경력 2년 이상 2. 강의평가 평균점수 85점 이상 3.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실적 600%(음악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이상 4. 논문실적에 주저자로 국제학술지 2편 , 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은 1편 포함, 국제학술지 1편은 연구비 수주로 대체 가능함. 5.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 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1억 5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2억원 이상) 나.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6천만원 이상(국제학술지 대체인 경우는 8천만원 이상) 6.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 및 기본시수는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연간 책임 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간 책임시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1. 강의중심 교수 : 24시간/년 2. 교육중심 교수 : 24시간/년 3. 산학협력중심교수 : 12시간/년 4. 연구중심교수 : 12시간/년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출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초청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승진, 보직임명,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6. 2016. 07. 01. 제정 제8조(처우) · 시행 2016-07-01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만일 계약기간 중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 및 기본시수는 별도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소속된 학과(부), 단과대학(원) 교수회협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승진, 보직임명,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교내공모 등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