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의2(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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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30
원문 지문
c74e 03a9 595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 보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1. 3. 29.개정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8조의2(보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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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6. 07. 개정 제8조의2(보수) · 시행 2022-03-01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는 제4조에특성화트랙 의하여전임교원 부여된및 직급에외국인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전임교원 보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3-29〉〈개정 2021-06-07〉
  2. 2021. 03. 29. 신설 제8조의2(보수) · 시행 2021-03-01
    특성화트랙 교원의 보수는 제4조에 의하여 부여된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며, 기타 사항은 교원 보수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