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여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89
- 원문 지문
b222 c958 cd6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본 규정 제3조 ②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명예졸업에 관한규정」(규정) 제5조(수여절차). 소관 교무처.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명예졸업증서는 수여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예졸업증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
3. 이력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사망자의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5. 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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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5조(수여절차) · 시행 2017-07-01①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본 규정 제3조 ②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