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9
- 원문 지문
3850 e4b6 7e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6.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8. 6.
삭제 2021. 6.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기능).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1-06-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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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유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6. 07.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21-06-01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삭제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021-08-06-07〉1.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 설ㆍ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 2.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 한 검토 및 결정 3.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 토 및 결정 4.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 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 2020. 08. 06.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20-09-01위원회는
전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1.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 설ㆍ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 2. 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 한 검토 및 결정 3.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 토 및 결정 4.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ㆍ장비비 통 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 2017. 06. 20. 제정 제3조(기능) · 시행 2017-07-01위원회는 전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