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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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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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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8. 6.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삭제 2020. 8.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운영 › 제4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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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공통기기실험실교무처기획처예산팀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6-06-29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삭제 2020-08-06〉
  2. 2020. 08. 06.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0-09-01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험실장으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할 한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삭제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2020-08-06〉
  3. 2017. 06. 20.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7-07-01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