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환교수의 선발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3
- 원문 지문
1dc3 9870 32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본교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발한다.
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1년전까지 교무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파견 12개월 전까지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교무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파견 1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외국대학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학술교류규정」(규정) 제3장 교환교수의 교류 › 제15조(교환교수의 선발등). 소관 국제교육원. L0
- "교환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교환교수 제2조에서 정의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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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15조(교환교수의 선발등) · 시행 2017-07-01①교환교수는 본교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발한다. 1. 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1년전까지 교무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파견 12개월 전까지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교무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파견 1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외국대학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