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7. 7. 1. 시행 · 제정 2017. 6. 2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7. 6. 20. · 시행 2017. 7. 1. · 판 번호 693
- 원문 지문
1dc3 9870 32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는 이를 매 학기초에 심의하고 익년도의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최소한 6개월전에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국제학술교류규정」(규정) 제3장 교환교수의 교류 › 제17조(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 소관 국제교육원. L0
- "교환교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교환교수 제2조에서 정의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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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17조(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 · 시행 2017-07-01①외국인 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는 이를 매 학기초에 심의하고 익년도의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최소한 6개월전에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