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학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1조(입학등록).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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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1조(입학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학등록
1.입학생은매합격통지서를학기초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마쳐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포함완료한다. 2.학생은자는각당해 학위과정에기있어서개학수업일부터연한학생의동안 정규 등록신분을 취득하여야게한된다.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등록) · 시행 2001-03-01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 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