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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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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1조(입학등록).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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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1조(입학등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등록
    1. 입학생은 매합격통지서를 학기초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마쳐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완료한다. 2. 학생은자는 각당해 학위과정에기 있어서개학 수업일부터 연한학생의 동안 정규 등록신분을 취득하여야게 한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1조(등록) · 시행 2001-03-01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 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