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원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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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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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특별전형
가.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일반전형
가.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삭제 2017. 3. 13.
라.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연구과정
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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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5조(지원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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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0. 개정 제5조(지원자격) · 시행 2019-09-01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일반전형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보건학과와〈삭제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2017-03-13〉 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연구과정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011. 03. 01. 개정 제5조(지원자격) · 시행 2011-03-01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1. 특별전형1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2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②2. 일반전형1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3다.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4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1)㉠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③3. 연구과정1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006. 02. 28. 개정 제5조(지원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
입학 시기지원자격시기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특별전형 1.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매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기초성적이304.0(4.5만점)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②일반전형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4.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최근 10년이내로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③연구과정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004. 03. 01. 제정 제5조(입학 시기)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