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새 창)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의 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한다.
제1항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민감정보
나.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1항에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운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7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L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①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7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 시행 2022-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령에서면따른동의개인정보시 중요한 내용의보존표시 방법교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의파기하지수집ㆍ이용아니목적, 수집ㆍ이용하고려는 개인정보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여경우알아보기 쉽게한다. ② 제1항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법령에판매따라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또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파일을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존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점을자분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1항에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운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 2018. 11. 19. 개정 제17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동의를법령에받는따른방법개인정보의 보존①본교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파기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니하려는고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존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경우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에는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법령에게재화나따라서비스를해당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또는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2호)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파일을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보존한다는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점을거부하여서는분명히아니 된다. (별표2호)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시한다.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성명, 연락처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별표 2호) - 2017. 09. 06. 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④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