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용어정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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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별표 1 ‘개인정보 종류’ 참조)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란 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이란 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정의).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공"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제3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7. "정보주체"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개인정보파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3. "개인정보취급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4. "내부관리계획"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5.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이 조문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이 조문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이 조문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이 조문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 조문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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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위원회개인정보처리수집제공제3자정보주체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2조(용어정의)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적용범위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교다음과 학칙같다. 1. 및"개인정보"란 직제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시된, 본부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별표 1 ‘개인정보 종류’ 참조)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대학생성, 대학원연계, 대학부속기관연동, 부속교육기관록, 부설연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관(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특성주소, 전화추진기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소속기관(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하전과 ‘소속기관’공동으로 이라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과.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의하여 적용된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은보의 홈페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등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란 해당부서의 온라개인을정보보호 통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되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개인정보 뿐만보호담당자"란 아니라개인정보 서면,보호책임자의 전화업무를 보좌하며, 팩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오프라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취급자"란 본교의 지휘․감독을 통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되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3. “내부관리계획”이란 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4.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대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서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적용된위한 평가를 말한다.
  2. 2017. 09. 06.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7-09-01
    ① 이 규정은 본교 학칙 및 직제에 명시된 본부, 대학, 대학원,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특성화추진기관 등 본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