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요 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과 동시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 사무처장으로, 서기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학술정보원장, 평생교육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해당부서의 의 보호 및 관리·감독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해당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제2조에서 정의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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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2-05-01①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과 동시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 서기는
사총무부처인사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전인교육원장,재무실처장, 학술정보원장,체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해당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4.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 해당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2018. 11. 19. 개정 제2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① 주요 개인정보
취급자보호위원회의의지정 및 업무의 처리를행취급하는 부서의직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이나회직위원이었던과사람동시에또는개인정보의처리분야별책임자로업무를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위탁받아원회그위원장은업무에개인정보종보호책임자인 사하거나무처장으로,종서기는 사무부처장으로 하였던며,사람위원은직교목처장, 교무상처장,알게학생처장,된기획처장,개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 학술정보를원장,누설체육문화센터장으로 구성하여서는아니되며운영한다. ③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없이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하거나타인실태의이용에정기적인제공하는조사등및부개선 2.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목적을불만의위하여처리사용하여서도및아니된다피해 구제 3. 해당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②4. 해당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는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위하여관련 자료의 관리 6. 해당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술적간이조치(지난 개인영상정보처리의 파기기7.관리그포함)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취할위해의무가필요한있다.사항 등 - 2017. 09. 06. 제정 제27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포함)를 취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