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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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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의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지정하며, 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조치 분야별로 지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총괄업무와 관리적 보호조치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기술적·물리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영상정보기기 보호조치는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 보유, 저장, 이용, ,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내부관리계획"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 제2조에서 정의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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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건축안전관리팀정보전산팀총무인사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처리수집제공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내부관리계획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2-05-01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지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조치 분야별로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총괄업무와 관리적 보호조치는 총무과인사팀장으로 한다. 2. 기술적·물리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학술정보원부원전산팀장으로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는 시설건축안전관리과팀장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2.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총괄 업무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의견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7.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2. 2018. 11. 19. 개정 제28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에담당자는 관한개인정보 사항을 심보호책임자의․의결 업무를 보좌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협조하여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원회한 제반 조치를 둔한다. ② 위원회개인정보 조직은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위원회는보호조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분야별로 구성지정한다. 21. 위원장은개인정보 사보호 총괄업무처장으로와 하고관리적 서기보호조치는 총무·인사팀과장으로 한다. 32. 위원은 학기술정보원장, 사무부처장, 총무적·물리적인사팀장, 개인정보전산원팀장, 교수지원팀장,보호조치는 대학술정보원 교학팀부원장, 학생복지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한다. 43. 위원은영상정보처리기기 외부인을보호조치는 임명할시설관리과장으로 수 있한다. ③ 위원회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업무를 심의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기업무를 지원하고 본계획교의 및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업무를 총괄 2.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관련된리계획 정책 및 제도 개선에인정보 관한처리방침 사항운영 3. 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 심사에 관한리수준 사항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 개인정보처리보호 위반자의대책 조치수립에 관한 사항업무 5.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ㆍ, 제공, 파기에 관한 사항총괄 업무 6. 기타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하다고교육, 인정하는이행점검, 사항 ④모니터링, 침해행위원장은, 위원회불만·의견 회의를처리 소집하고등에 그관한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항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책임자가에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보고 ⑥7. 위원회는기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개인정할보 때보호법 이를관련 소집한다. ⑦업무 위원회의전반 소집이및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이용자의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개인정보고하고 회의결과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에 이 사실을 보고 한다.항
  3. 2017. 09. 06. 제정 제28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3. 위원은 학술정보원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정보전산원팀장, 교수지원팀장, 대학원 교학팀장, 학생복지팀장, 입학관리팀장으로 한다. 4. 위원은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접근권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 위반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