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및 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신청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의 준수 및 이행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가.개인 PC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
나.담당자 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교직원 또는 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취급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내부관리계획"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 제2조에서 정의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2-05-01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변경신청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 요청한다. 3.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③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2.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가. 개인 PC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 나. 담당자 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5.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2018. 11. 19. 개정 제2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취급자의수립‧시행지정 및 업무처리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를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해원회다음담당위원의각지휘·감독을호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사항을개인정보에포함접근하여내부관처리계획을하는수립‧시행모든 자를 말하여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본교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1.②내부관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계획의함에수립있어서및개인정보가시행훼손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관한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21.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호조직에파일관한등록구성및운영변경하는 경우에는관한별지사항 3.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위원회의무와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관등록‧변경신청한사항다.42.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한상교육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관한개인정보를사항파기 요청한다.53.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처리단계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술적·관리적대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위원회 담당위원에게관한승인을사항 6받는다. ③ 모든 개인정보취급자는유출사고개인정보를대응취급함에계획있어수립·시행에다음의관한의무와사항책임이(별표있다 1.2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조)여72. 개인정기적보보호자체규정점검에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 문서 및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 가. 개인 PC에서 사항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현황 파악8나.그담당자밖변경 시 개인 PC에 저장된 파일 파기 또는 인계인수 철저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를조치 기준 이행 5.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필요대한사항점검 등 - 2017. 09. 06. 제정 제2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시행 2017-09-0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 2호 참조) 7. 정기적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