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직원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3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취급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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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3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취급자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대한교육감독는매년및다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담당위원은호개인정보를포처리함한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직원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육계획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지휘·감독을수립하고받아시행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야적절한 관리·감독을 한다.1.②전체개인정보취급자를교직원에업무상대필요한연한도2회내에서이상의최소한으로 두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호교육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2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④신규개인정보취급자로채용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교직원에등대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에교육 3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⑤ 개인정보를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탁하는여수탁개인정보취급자에를 대한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⑥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017. 09. 06. 제정 제30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 시행 2017-09-01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체 교직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신규 채용하는 교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