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점검․조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점검 및 조사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항목을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4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31조(점검․조사).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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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31조(점검․조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점검․조사시스템의기술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식별정보,호책임자는생체개인정보,의비밀번보호등은및암호화관리저장개선을 위하여야필요한다. 2.홈페이지경우회원각가입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공공아이핀수등있으며,주민등록번호업무를대체수단을행함에제공하여야있어서 필요한다. 3.사용자별경우 개인정보의접근처리기록을현황,관처리하여야하고,체계암호화하여등에전송대하여야한다. 4. 보안 프수시로그램을설치조사하여야거나하고관계주기적당사자로부터갱신하여야 한다. 5.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보고를해야받을한수 있다. ②PC점검파일의및기술적조치사항은 다음결과,같다. 1.보완이파일 암호화 적용을필요하여야 한다. 2.고인터넷 PC에 개인정보를 보관해서판단되는안경우된다. ③점검기록물, 인쇄물,부서면에등의개선을기록매체인권고하거나경우시정기술적조치를사항은요구할다음과수같있다.1.③시건장치가개인정보있보호책임자는함에교육부의 개인정보관하여야보호한다. 2.수준진단유실방지를항목을위이용하여대장매년작성 및 주정기적으로점검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활동을 수행하여야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 2017. 09. 06. 제정 제3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시행 2017-09-01①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 저장을 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공공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4.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기적 갱신하여야 한다. 5.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PC 파일의 기술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파일 암호화 적용을 하여야 한다. 2. 인터넷 PC에 개인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기록매체인 경우 기술적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유실방지를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