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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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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32조(안전조치 의무).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인용 규정

L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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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용어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제3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32조(안전조치 의무) · 시행 2022-05-01
    본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32조(안전조치 의무)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비밀번호안전조치 관리의무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정보주체가훼손되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아니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내부 각관리계획 호의수립, 사항을접속기록 포함하여보관 비밀번호등 작안전성규칙을 수립하여확보에 적용하여야 필요한다. 1. 영문,기술적·관리적 숫자,및 특수문자를물리적 조합치를 하여며 최소 9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세부적인 숫자나사항은 생일, 행정안전화번호부의 등 추측하기 쉬운 고시「개인정보의 및안전성 아이디와확보 비슷한조치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기준」을 권고 3준용한다. 비밀번호 변경은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3. 2017. 09. 06. 제정 제32조(비밀번호 관리) · 시행 2017-09-0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 변경은 분기별 1회 이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