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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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의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개인정보취급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내부관리계획"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내부관리계획 제2조에서 정의본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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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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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시행 2022-05-01
    ① 본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본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④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참조로 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3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홈페이지내부관리계획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수립·시행
    ① 홈페이지본교의 게시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을 대해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부서를자의 지정하고,에 부서장관한 결재사항 2. 후개인정보 내용을보호책임자 게시하여야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다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4. 게시판접근 등권한의 글쓰기관리에 화면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노출암호화 경고메시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를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내해야전조치에 관한다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11. 개인정보 노유출사고 가능성이대응 있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홈페이지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검색필요한 로봇사항 ② 배본교는 제1항 기능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설수정하여야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④③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보호책임자는 차단을연1회 위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④ 주기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사항은 별첨 1의「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실시해야참조로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33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 시행 2017-09-01
    ①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대해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 결재 후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시지를 안내해야한다. ③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검색 로봇 배제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