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여부
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며, 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8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시행 2022-05-01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2018. 11. 19. 신설 제47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시행 2018-05-01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