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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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은 대학이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허가한다.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편입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이수학점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26. 6. 18.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 4. 7.
| 편입학년/학기 | 교양 | 전공 | 졸업최소학점 | ||
|---|---|---|---|---|---|
| 교양필수 | 영역별교양(교선) | 최소전공(복수전공 선택시) | 단일전공 | ||
| 공통사항 |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
| 3-1 편입 | 6(인성교양/2과목) | - | 39 | 51 | 65학점 |
| 3-1 편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인공지능융합학부컴퓨터공학부 | 6(인성교양/2과목) | - | 49 | 61 | 75학점 |
| 3-1 편입(건축학과 5년제) | 6(인성교양/2과목) | - | - | 86 |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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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18.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은모집대학이요강”에정한명시된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한우리자에게대학교의 학생이 된허가한다. ② 편입학은학사일반편입학과일반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단위,관한 세칙은모집인원,시마다지원자격이를및총장이전형방법은따모집요강으로 정한다. ③학사편입학생의경우 3취득학년점전체 입학인정원의,5%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수있다. ④ 일반편입학의점경우및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사관리에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관한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사항은입대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이상,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하는따로기준에정한따른다.〈개정 2007-02-23〉⑦④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⑧➄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26-06-18〉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25. 04. 07.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4239 516865학점 3-1 편입(건축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49866110275학점43-1 편입3(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12과목) - -218634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24. 03. 18.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4-03-01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인성교양/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21. 01. 22.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1-03-01제목: 편입학 - 학칙 제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
1120조, 제1521조, 제4122조/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4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4(인성교양6 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2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15. 06. 30.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5-06-30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인성경교양)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인성경교양) - - 86 102학점 4-1 편입 2(인성경교양)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14. 04. 22.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4-03-01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07-07-23〉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64(성경) - -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 2012. 03. 01.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1-03-01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2010. 03. 01.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편입학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학칙」제11조, 제15조, 제41조70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구[표분 전공필수1]및편입생전공선택학점교양성경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점년등록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반편입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해당인정학기부터의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이수포함하여 170학점최소2-1 편입 8(성경) 4학기70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이상포함하여 135학사점 2-1 편입 (건축학과가) 10(성경) 4 98 전적대학요구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는여모든170학점 2-2전공필수 및편입 6(성경) 2 42 63 전공선택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해당(건축학기부터의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이수포함하여 170학점최소3-1 편입 4학기(성경)7042 51 68학점이상[표3-1]편입생(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이수표[표4-1]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표하여야 함. - 2006. 02. 28. 개정 제3조(편입학 -「학칙」제11조,제15조,제41조) · 시행 2006-03-01제목: 편
이박,입학 -「학칙」제11조,제15조,제41조1 .①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본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2.②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3.③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4.④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5.⑤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6.⑥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 과정은 따로 정한다.7.⑦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8.⑧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표1.--편입생 학점 이수표구 분 전공필수 및전공선택 학점 교양성경 학점 등록학기 졸업최소학점 일반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학사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 2004. 03. 01. 제정 제3조(편이박,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03-03-011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 대학의 학생이 된다. 2.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입학 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4.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 7. 편입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8. 편입생이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