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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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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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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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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편입학은 대학이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허가한다.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편입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이수학점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26. 6. 18.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 4. 7.
편입학년/학기교양전공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영역별교양(교선)최소전공(복수전공 선택시)단일전공
공통사항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6(인성교양/2과목)-395165학점
3-1 편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인공지능융합학부컴퓨터공학부6(인성교양/2과목)-496175학점
3-1 편입(건축학과 5년제)6(인성교양/2과목)--86102학점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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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소관 교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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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6-07-01조문 연결 추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은 모집대학이 요강”에정한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한 우리자에게 대학교의 학생이 된허가한다. ② 편입학은 학사일반편입학과 일반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단위, 관한 세칙은 모집인원, 시마다지원자격 이를및 총장이전형방법은 따모집요강으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생의 경우 3취득학년점 전체 입학인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점 경우및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사관리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관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사항은 입대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하는 따로기준에 정한따른다.〈개정 2007-02-23〉 ⑦④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➄ 편입학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26-06-18〉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39 51 65학점 3-1 편입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61 75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2과목) - - 86 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2. 2025. 04. 07.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개정 2025-04-07〉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 /2과목) - 4239 51 6865학점 3-1 편입 (건축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부 6 (인성교양 /2과목) - -49 8661 10275학점 43-1 편입 3(건축학과 5년제) 6 (인성교양 /12과목) - - 2186 34102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3. 2024. 03. 18.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4-03-01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학기 교양 전공 졸업최소학점 교양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 (인성교양/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4. 2021. 01. 22.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시행 2021-03-01
    제목: 편입학 - 학칙 제1120조, 제1521조, 제4122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 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6 (인성교양/2과목)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인성교양6 2과목) - - 86 102학점 4-1 편입 23 (인성교양/1과목)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5. 2015. 06. 30.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5-06-30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1 편입 4(인성경교양) -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4(인성경교양) - - 86 102학점 4-1 편입 2(인성경교양) -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6. 2014. 04. 22.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4-03-01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편입생 학점 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4(성경) - -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7-07-23〉
  7. 2012. 03. 01.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1-03-01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년 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1 편입 8(성경) 4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1 편입 (건축학과) 10(성경) 4 98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2-2 편입 6(성경) 2 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건축학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70학점 3-1 편입 4(성경) 42 51 68학점 3-1 편입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8. 2010. 03. 01. 개정 제2조(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편입학 -「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①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②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68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생은 34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 과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23〉 ⑦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⑧ 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표 분 전공필수1] 및편입생 전공선택 학점 교양성경이수표-약학과는 제외〈개정 2007-07-23〉 편입학점년 등록학기 교 양 전 공 졸업최소학점 교양 필수 영역별교양 (교선) 최소전공 (복수전공 선택시) 단일반편입전공 공통사항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1-2 편입 14-15 6 42 69 전적대학 해당인정학기부터의점(최대17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1-2 편입 (건축학과) 17-18 성경 12 6 120 (전필 95)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17학점)을 이수포함하여 170학점 최소2-1 편입 8(성경) 4학기 7042 63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이상 포함하여 135학사점 2-1 편입 (건축학과가) 10(성경) 4 98 전적대학 요구인정학점(최대34학점)을 포함하는여 모든170학점 2-2 전공필수 및편입 6(성경) 2 42 63 전공선택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포함하여 135학점 2-2 편입 해당 (건축학기부터의과) 8(성경) 2 86 전적대학 인정학점(최대51학점)을 이수포함하여 170학점 최소3-1 편입 4학기(성경) 7042 51 68학점 이상 [표 3-1] 편입생 (건축학과) 6(성경) 86 102학점이수표 [표 4-1] 편입 2(성경) 21 34학점 ※ 편입생이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의 단일전공 학점을 이수표하여야 함.
  9. 2006. 02. 28. 개정 제3조(편입학 -「학칙」제11조,제15조,제41조) · 시행 2006-03-01
    제목: 편이박,입학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1 .①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된다. 2. ②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③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4. ④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 ⑥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 과정은 따로 정한다. 7. ⑦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8. ⑧편입생이 이수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표1.--편입생 학점 이수표 구 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교양성경 학점 등록학기 졸업최소학점 일반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 성경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학사편입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 편입 해당학기부터의 성경 학점 이수 최소 4학기 70학점 이상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표 1] 편입생 학점이수표
  10. 2004. 03. 01. 제정 제3조(편이박, 학칙 제11조, 제15조, 제41조) · 시행 2003-03-01
    1 .매 학기의 “편입학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전형에 합격하고 등록을 완료함으로 본 대학의 학생이 된다. 2.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학사편입학의 경우 3학년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내와 해당 학과(부)입학 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4. 일반편입학의 경우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 자녀 등은 입학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6.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은 따로 정한다. 7. 편입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 8. 편입생이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