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8조(징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28조(징계).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10-03-01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3. 01. 번호 변경 제28조(징계)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2. 2006. 02. 28. 개정 제120조(징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총장은 학생이 본우리 대학교의 설립 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22조(징계) · 시행 2003-03-01
    총장은 학생이 본 대학의 설립 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