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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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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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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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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1. 1. 22.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학칙을 위반한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28조의2(징계처분).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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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신설 제28조의2(징계처분) · 시행 2021-03-01
    〈신설 2021-01-22〉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