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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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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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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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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 3. 13.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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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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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학생생활지도위원회제2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21-03-01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 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2. 2015. 06. 30. 개정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15-06-30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3. 2014. 04. 22. 개정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14-03-01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4. 2012. 03. 01. 개정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11-03-01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단, 3개월 근신 제외).
  5. 2010. 03. 01. 개정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은 14일 미만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③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도 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 (단, 3개월 근신 제외).
  6. 2006. 02. 28. 개정 제121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포상징계의 발의와종류 결및 권리 정지
    포상을징계는 줄근신, 만한 사유가기정학, 발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한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있을될 경우수 소속없고, 징계기간 동안(유기정학과 이상)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음의. ①근신은 서류를3개월 갖추어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교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회업과 도서대출 이외의 거쳐모든 학생처장에게활동의 제출하참여야가 한금지된다. ①②유기정학은 공적14일 조사미만이며, 1부 ②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추천서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2.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생처장은활동, 선거참여 등 학생지도위원회으로서의 심의를권리가 거쳐정지된다. 총장유기정학을 받은 자는 유기정학 종료 후에게도 포상을종료 상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하여에 확정한들어간다. 3.③무기정학은 포14일 이상이며, 확정되면징계기간 학생처장은동안 지도교무처장,수나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수업출석, 도서대출, 학부형생활동, 본인선거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무기정학을 받은 자는 무기정학 종료 후에게도 통보하고종료 일로부터 6개월간 자동적으로 근신에 들어간다. ④기타 학교생지도위원회의 공식의결에 게시물따라 징계 받은 학생에게 공고한봉사활동을 명할 수도 있다. (단, 3개월 근신 제외).
  7. 2004. 03. 01. 제정 제121조(포상의 발의와 결정) · 시행 2003-03-01
    포상을 줄 만한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 교수회의 거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적 조사 1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2.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하여 확정한다. 3. 포상이 확정되면 학생처장은 교무처장, 학과장, 학부형, 본인에게 통보하고 학교 공식 게시물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