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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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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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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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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학생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학생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근신은 학생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처장이 학생부처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처장)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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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지도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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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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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21-03-01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팀부처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부처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처장)
  2. 2015. 06. 30. 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15-06-30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3. 2013. 05. 21. 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13-03-01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4. 2010. 03. 01. 개정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 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 학생의 징계 사유가 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5. 2006. 02. 28. 개정 제122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학생의 징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징계 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로를 확인한다. ②학생지원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학생지원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④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⑤근신은 학생지원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재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⑥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도과원부장, 여학생과부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⑦학생의 징계 사유가 유기근신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의결한다. (학생지도소위원회: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해당 학과 학과장, 교목부장, 교무부장)
  6. 2004. 03. 01. 제정 제125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 시행 2003-03-01
    학생의 징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징계 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로 확인한다. 학생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학생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발의된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 공적 게시물에 공고하고 학생 본인, 학부모,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에게 징계 사실을 문서로 전달한다. 근신은 학생처장의 명의로, 정학과 재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집행한다. 학생의 징계 사유가 명백히 근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학생처장이 학생지도과장, 학생과장, 해당 학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