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징계의 해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학생 본인의 서약서
학부모 요청서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재입학 하고자할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31조(징계의 해제).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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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1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21-03-01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
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재입학 하고자할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013. 05. 21. 개정 제31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13-03-01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010. 03. 01. 개정 제31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생지원처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 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④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 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23조(징계의 해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징계①근신이
와의권리 정지해제중만료되면 학생 본인이자와학생지원처에근신해제이상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를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②유기정학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지원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지원처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와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임원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 무기정학은 본인의 뚜렷한 개전의 정이될보일수때,없으며학생지원처장은선거권다음과피선같은 서류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권쳐 해제한다. 무기정학이없해제되면 본인 및 학부모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학부모 요청서 3.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4.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총학생지도위원회장의에서피선거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총자에 한함) ④학생회생활과선거관련된시행학칙세및 규칙 위반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따른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23조(징계와 권리 정지) · 시행 2003-03-01근신 중인 자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교의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