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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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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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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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근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삭제 2012. 3. 13.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유기정학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무기정학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고의로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 3. 13.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SU인권센터 규정 제24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개정 2026. 3. 9.
제적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교직원을 폭행한 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 3.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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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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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09.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26-03-01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파손 또는 외부에 무단 반출한 자 3.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11.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성폭력·성희롱SU인권센터예방 및 처리에 관한규정 제1724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개정 2026-03-09〉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2021. 01. 22.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21-03-01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재산을다량부당하게파손사용하거나허가파손없이또는교외로부에 무단 반출한 자 3. 학우들을내에서 폭행력, 폭언을 행사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흉기 또는 마약복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자 11. 학내 컴퓨터, 통신망,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므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2015. 06. 30.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15-06-30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삭제 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삭제 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9. 온라인(SNS)을 통한 학우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10. 온라인(SNS)을 통한 학교 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2012. 03. 01.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11-03-01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삭제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2012-03-13〉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허가받은〈삭제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2012-03-13〉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9.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신설 2012-03-13〉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신설 2012-03-13〉 - 2010. 03. 01. 개정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학칙시행세칙」제19장 제33조에 준한다. ① 근신 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② 유기정학 1. 근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③ 무기정학 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 3. 학우들을 폭행 한 자 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마약복용자 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 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 ④ 제적 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교직원을 폭행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 2006. 02. 28. 개정 제124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제19장제3433조에 준한다. ①근신①1.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②2.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③3.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④4.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하는한 자⑤5.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⑥6.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⑦7.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⑧8.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2.②유기정학①1. 근긴신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②2.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자③3. 교내․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④4.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⑤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⑥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⑦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⑧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⑨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⑩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3.③무기정학①1. 유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②2. 고의로 학교 시설을 다량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교외로 반출한 자③3. 학우들을 폭행 한 자④4. 허가 없이 학생 단체(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⑤5. 마약복용자⑥6.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를 무단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⑦7. 국가의 공식기관에 의해 학생금지 활동으로 선포된 행위를 하는 자⑧8. 게시물과 각종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과 학교에 피해를 준 자4.④제적①1. 무기정학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②2.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③3. 교직원을 폭행한 자④4.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⑤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⑥6. 신앙 이외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⑦7.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⑧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제적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127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 시행 2003-03-01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와 흡연에 관한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4조에 준한다. 근신 ①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자 ②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③ 과도한 노출이나 장식물 착용으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자 ④ 승인 받지 않은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살포하는 자 ⑤ 허가받은 광고물을 지정 장소 외에 게시한 자 ⑥ 승인 받은 광고물을 무단히 제거한 자 ⑦ 수업과 채플에 대리출석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 ⑧ 기타 소지도위원회에서 근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2. 유기정학 ① 근긴 각 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②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교내 외에서 부녀자를 희롱한 자 ④ 학교 공식 단체 행사를 방해한 자 ⑤ 시험 중의 부정 행위자 ⑥ 수업을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