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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흡연 및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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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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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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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본인의 서약서
다.학부모의 요청서
라.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마.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개정 2017. 2. 27.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나.본인의 서약서
다.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에 준한다.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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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 › 제7절 징 계 › 제33조(흡연 및 음주). 소관 교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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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1. 22.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21-03-01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나㉯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개정 2017-02-27〉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2. 2015. 06. 30.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5-06-30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학부모의 요청서 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2호나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개정 2017-02-27〉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나. 본인의 서약서 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3. 2014. 04. 22.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4-03-01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나. 본인의 서약서 3다. 학부모의 요청서 4라.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마.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3.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2호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가.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나. 본인의 서약서 3다.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4. 2013. 05. 21.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3-03-01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5. 2012. 03. 01.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1-03-01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6. 2010. 03. 01. 개정 제33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교내 및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 (5).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6)㉰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에 제출 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목에 준한다. 마.㉤ 지도기간 중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1.㉮ 3개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2.㉯ 근신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금연학교 수료증 (2). 본인의 서약서 (3). 지도교수의 지도결과 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8432조 제2항에 준한다. 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7. 2006. 02. 28. 개정 제125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교내 및 학교 공식 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①1.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②2.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 수료증 ㉡(2) 방학기간 중의 수양회 참석 확인서나 참석 서약서 ㉢ 학생처의 봉사 명령 이수 확인서 ㉣ 본인의 서약서 ㉤(3) 학부모의 탄원요청서 ㉥(4) 지도교수의 지도 결과 보고서 ㉦(5) 학과장의봉사활동 무기정학이수 해제확인서(단, 요청학생지도위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③(6)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지도교수나 학과장이나 지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가.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지도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나.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근신 기간 만료 후에도 학과 및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근신단연클리닉 기간 중에 해당 학생은 학생처장이 명하또는 봉사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 방학 기간 중의 수련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라. ㉥ 이 경우의 근신 해제도 제2항㉯목에 준한다. ㉦마. 지도 기간 중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해당 학생이 개선전의 점정이 전혀 없어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판단하여 지도중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로 해당 학생은 무기정학에 들어간다. 2.② 교외에서의 음주, 흡연 ①1. 3개원 월간의 근신에 처한다. ②2. 학생처장이근신 명하해제를 위해서는 봉사반드시 명령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행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1) 단연클리닉 또는 5일 금연학교를 수료하거나증 (2) 방학본인의 기간서약서 (3) 중지도교수의 수련회에지도결과 참석하여야보고서(징계 한다.해제 포함) ④3. 음주나 흡연으로 근신 중인 자가 근신 기간 중 동일한 사안으로 재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기정학에 처한다. 이 경우도 제 3484조 1제2항 ③목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한다. 3.③ 본 조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33조의 일반적 법칙에 준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128조(흡연 및 음주) · 시행 2003-03-01
    1. 교내 및 학교 공식 행사에서의 음주, 흡연 ①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 ② 이 경우의 무기정학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수하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5일 금연학교 수료증 ㉡ 방학기간 중의 수양회 참석 확인서나 참석 서약서 ㉢ 학생처의 봉사 명령 이수 확인서 ㉣ 본인의 서약서 ㉤ 학부모의 탄원서 ㉥ 지도교수의 지도 결과 보고서 ㉦ 학과장의 무기정학 해제 요청서 ③ 단 이 경우에도 학생의 요청에 의해 지도교수나 학과장이 해당 학생의 지도를 약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신으로 징계할 수 있다. ㉠ 학과장의 의견서와 지도교수의 지도계획서, 학생 본인의 서약서가 학생처장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 무기정학을 면하는 대신 근신을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