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 원문 지문
af86 1b22 36a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 2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조(사업).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② 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3조(사업) · 시행 2021-01-18
지원단은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01-22〉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창스타트업지원단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01-22〉 - 2016. 07. 30.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16-07-30지원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