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직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 원문 지문
af86 1b22 36a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1. 22.
삭제 2021. 1. 22.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4조(조직구성).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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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4조(조직구성) · 시행 2021-01-18①
지원단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1-22〉 ②지원단은〈삭제3조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2021-01-22〉1.③창업지원센터2. 창업교육센터 3. 창업보육센터(청년) ③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01-22〉 - 2016. 07. 30. 제정 제4조(조직구성) · 시행 2016-07-30① 지원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1. 창업지원센터 2. 창업교육센터 3. 창업보육센터(청년) ③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