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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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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원문 지문
af86 1b22 36a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삭제 2021. 1. 22.
전면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5조(센터장).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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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5조(센터장) · 시행 2021-01-18조문 연결 추정
    제목: 단센터장
    ① 창스타트업지원단센터장(이하 “단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센터장은 창스타트업지원단을센터를 대표하고 지원단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하며 단팀장은 센터장의 임기는명을 2년으로받아 하되센터의 연임운영을 관할하며 수센터장 있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삭제 2021-01-22〉 〈전면개정 2021-01-22〉
  2. 2016. 07. 30. 제정 제5조(단장) · 시행 2016-07-30
    ①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은 본교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