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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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8.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8. · 판 번호 1064
원문 지문
af86 1b22 36a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6조(소위원회).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삭제 제6조(소위원회) · 시행 2021-01-18
  2. 2016. 07. 30. 제정 제6조(소위원회) · 시행 2016-07-30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