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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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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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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2. 24.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3장 위원회 › 제11조(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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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육혁신원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1조(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교육혁신단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단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2. 2020. 02. 24. 개정 제11조(위원회) · 시행 2020-03-01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2018. 01. 17. 개정 제11조(위원회) · 시행 2018-02-01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2017. 06. 20. 제정 제11조(위원회) · 시행 2017-03-01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