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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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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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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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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7.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2. 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3장 위원회 ›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4.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5.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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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글로컬사회혁신원교수학습개발센터교육혁신원교무처교목처기획처학생처교수학습개발센터교육인증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비교과통합센터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11. 25. 개정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 시행 2024-11-25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2. 2022. 05. 16. 개정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 시행 2022-05-01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혁신원팀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3. 2022. 03. 07. 개정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제목: 교육혁신단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단팀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일자리본부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4. 2021. 09. 13. 개정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 시행 2021-07-30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5. 2020. 02. 24. 개정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 시행 2020-03-01
    제목: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전인성교육원장, 교양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6. 2019. 05. 13. 개정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 시행 2019-05-01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디지털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디지털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7. 2018. 01. 17. 개정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 시행 2018-02-01
    제목: 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처실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교육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부단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8. 2017. 06. 20. 제정 제12조(교육혁신위원회) · 시행 2017-03-01
    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처실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교육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부단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