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 원문 지문
a617 ece9 38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 1. 17.개정 2019. 5. 13.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소관 교육혁신원. L0
-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9-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개정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 시행 2021-07-30제목:
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디원격교육지털러닝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2019. 05. 13. 개정 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 시행 2019-05-01제목:
이디지털러닝센터이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2018. 01. 17. 신설 제8조의2(이러닝센터) · 시행 2018-02-01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