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 원문 지문
a617 ece9 38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신설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 시행 2020-03-01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