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0.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 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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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21-03-01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
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6-10〉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을1/2를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 ③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 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11-03-01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 시행 2006-03-01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