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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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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규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7조(학점 취득).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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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17조(학점 취득) · 시행 2021-03-01
    정규학점의기 수강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선수과목만을 이수할 경우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과목과〈개정 대학원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원 과목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3-04-28〉
  2. 2011. 03. 01. 개정 제17조(학점 취득) · 시행 2011-03-01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선수과목만을 이수할 경우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과목과 대학원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원 과목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2006. 02. 28. 제정 제17조(학점 취득) · 시행 2006-03-01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선수과목만을 이수할 경우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과목과 대학원 과목을 함께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원 과목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