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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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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4.0)로 한다. 개정 2021. 2. 22.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 록 › 제18조(수강신청).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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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18조(수강신청) · 시행 2021-03-01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4.0)로 한다. 〈개정 2021-02-22〉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2. 2011. 03. 01. 개정 제18조(수강신청) · 시행 2011-03-01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3. 2006. 02. 28. 제정 제18조(수강신청) · 시행 2006-03-01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