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원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2. 22.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 9. 26.
가.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박사과정
가.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연구과정생: 석사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4조(지원자격).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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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4조(지원자격) · 시행 2021-03-01대학원에
입학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2-22〉 1. 석사과정: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받은취득하거나자 또는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나.법령에가호와 동등 이상의하여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있다고인정받은된 자 2. 박사과정:가.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취득하거나자 또는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나. 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2018-05-09〉자 3. 연구과정생: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개정 2018-05-09〉 - 2018. 05. 09. 개정 제4조(지원자격) · 시행 2018-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3. 연구과정생: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개정 2018-05-09〉
- 2011. 03. 01. 개정 제4조(지원자격) · 시행 2011-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①1. 석사과정:1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2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②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006. 02. 28. 제정 제4조(지원자격) · 시행 2006-03-01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