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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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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집일정 공고
지원 서류 접수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 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입학사정
합격자 발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5조(지원절차).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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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5조(지원절차) · 시행 2021-03-01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 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2. 2011. 03. 01. 개정 제5조(지원절차) · 시행 2011-03-01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1. 모집일정 공고 ②입학2. 지원 서류 접수 ③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④4. 입학사정 ⑤5. 합격자 발표
  3. 2006. 02. 28. 제정 제5조(지원절차) · 시행 2006-03-01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모집일정 공고 ②입학지원 서류 접수 ③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④입학사정 ⑤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