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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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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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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8. 3.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65조(학위수여).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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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대학원위원회제6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65조(학위수여) · 시행 2021-03-01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8-0503-0926〉
  2. 2018. 05. 09. 개정 제65조(학위수여) · 시행 2018-03-01
    학위는 제59조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자격규정을 취득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05-09〉
  3. 2006. 02. 28. 제정 제65조(학위수여) · 시행 2006-03-01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