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인증센터는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24. 9. 30.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개정 2024. 9. 30.
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2. 5. 16.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 및 MVP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2. 5. 16.
차년도 비교과프로그램 실시를 계획하고 있을 시, 사전의 계획인증(신규/기존)을 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운영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3장 인증 체계와 기준 › 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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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 시행 2024-09-01① 교육인증센터는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
목 인증교육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20222024-0509-1630〉 ②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목프로그램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개정 2024-09-30〉 ③ 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단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2-05-16〉 ④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 및 MVP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2-05-16〉 ⑤ 차년도 비교과프로그램 실시를 계획하고 있을 시, 사전의 계획인증(신규/기존)을 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운영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 시행 2022-05-01
1.①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인증센터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22-05-16〉2.②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3.③ 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2-05-16〉4.④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 및 MVP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2-05-16〉 - 2019. 05. 13. 개정 제5조(인증 체계와 기준) · 시행 2019-03-01제목: 인증 체계와 기준1.
교육과정인증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이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하고후 인증을 부여한다.또한 이러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2.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3. 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2017. 11. 19. 제정 제5조(인증기준) · 시행 2017-12-011. 교육과정인증센터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위하여 각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2. 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3. 인증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