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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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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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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소관 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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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3. 01. 제정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시행 2017-03-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