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 원문 지문
ea25 9b7e b24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6조(회의). 소관 재무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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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3. 01.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17-03-01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