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65
- 원문 지문
f5cd a9f9 e16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창업카페 운영 지침」(지침) 제3조(사업).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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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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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01.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16-09-01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