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이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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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1. 1. 시행 · 개정 2021. 1.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1. 22. · 시행 2021. 1. 1. · 판 번호 1065
원문 지문
f5cd a9f9 e16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재학생·휴학생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본교 교직원
일일출입자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창업카페 운영 지침」(지침) 제4조(이용자격).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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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대학일자리본부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4조(이용자격) · 시행 2016-09-01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